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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퇴직금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17).

 

,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37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18).

 

- 다 음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금채권보장법7조제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56조제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민사조정법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민사조정법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소액사건심판법5조의7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이자 20%적용제외 시 원칙적으로 6%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사안에 따라 달라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