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단,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다 음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 제56조제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이자 20%적용제외 시 원칙적으로 6%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사안에 따라 달라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