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퇴직금)
퇴직금은 근무형태(용역계약, 도급계약, 기타소득자 등)와 관계없이 실질적 근무형태가 “종속적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결정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1년 이상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였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참조).
퇴직한지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료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