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퇴직금)
법원은 위임계약직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①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② 사용자측이 출․퇴근 시간의 관리, 근무지시 및 이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복무규정이 있었는지
③ 업무수행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측이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는지
④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누가 지정하였는지
⑤ 사무실, 사무용 기자재, 각종 비품, 통신요금 등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위임(위탁)계약서
출, 퇴근 등 근태관련자료
사용자측 작성 문서
실적관련 자료
각 전산자료
해지에 관한 사항
메모보고
좌석배치표
등초본, 우편요금 등 비용 납부현황
인사 관련사항
실적 및 근무규칙
명함, 신분증 등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