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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소송

    • 퇴직금은 근무형태(용역계약, 도급계약, 촉탁, 일용직, 기타소득자 등)와 관계없이 실질적 근무형태가 “종속적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결정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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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는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을 가진 거대 금융기관들이며, 소송을 통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금융기관들의 특성상 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며 승소 판결문 없이 자체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은 또한 소멸시효(퇴직금은 3년)를 감안하여 시간을 지연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단 소송을 진행하신 분들은 소제기로 인하여 소멸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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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퇴직금 소송은 충분한 자료수집과 근로자성을 입증할만한 증거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거 일부 법률사무소와 추심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증거와 철저한 법률적인 검증 없이 섣부른 소송으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은 사실판단의 기준을 증거를 통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민사재판의 꽃은 증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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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는 과거 10년 동안 관련증거자료수집 및 리서치를 하여왔고 여려 변호사님들의 집중적인 법률 검토를 통하여 소송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 시에도 개인적으로 선임하기 보다는 일정수의 인원을 모아 단체로 접수하는 것이 역량 집중은 물론 시간, 비용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