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법인이 2020. 12. 22. 한국피자헛(유)을 상대로 진행한 차액가맹금(부당이득)반환소송(대표 변호사 박경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24. 9. 11. 선고 2022나2024467, 원고 일부승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9-3 민사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면서 피자헛 점주들로 받은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에 대하여 가맹사업법(2014. 1. 2. 법률 제199812 개정(2024. 7. 3. 시행)규정에 근거하여 ‘개정법률은 차액가맹금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합의가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을 명백히 하는 것으로 보야야 한다’ 설시하고 가맹점사업자인 원고들에게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을 근거로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에 대하여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의 지급 의사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가맹사업자들이 차액가맹금을 알거나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4. 1. 2. 필수품목 지정에 대한 가맹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져 가맹계약체결 시 중요한 요소인 필수품목 지정과 이에 관련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시행되었습니다(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
현재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여러 명목으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로 그간 차액가맹금 징수를 관행처럼 여겨온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담당자: 가맹거래사 사무국장 안희철(02-737-9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