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법원 사건 관할 및 재판 등 유의사항
2014. 3. 14. 법무법인 인의(仁義) 김평진 작성
■ 시군법원 관할사건
• 민사소액 사건 : 민사소송시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 (사건번호 : 가소)
• 지급명령 사건 : 소송가액 상관없음 (지급명령사건은 독촉사건이라고도 하며 금전청구만 가능)
(사건번호 : 차)
• 협의이혼 사건 / 개명허가 등 사건 : 재판상이혼은 가사사건이어서 가정법원에서 재판하지만, 협의이혼 사건 / 개명허가 등 사건은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임을 유의할 것
• 가압류사건 : 피보전채권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2,000만원 초과시 본원에서 처리함)
(예, 채권가압류의 청구금액이 1,000만원이고 채무자주소지가 ‘구리시 수택동’인 사례에서 채무자주소지관할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의정부지방법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군법원에서 다루지 않는 사건
• 가처분사건
• 전자소송을 하지 않음
(※ 추후 시군법원에도 전자소송을 확대한다고 하나 2014. 3. 14.기준으로 아직 시군법원에서는 전자소송을 하지 않음)
• 집행사건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주의) 보통 채권을 가압류한 다음 본압류를 이전하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전속관할로 됨.
그러나 시군법원은 집행사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절차 중 하나임)을 담당하지 않으므로 상급법원 (채권가압류가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서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오산시법원의 본원인 수원지방법원에 하여야 함)이 관할이 됨에 유의할 것
■ 당사자 주소지 중 시군법원 관할에 해당되는지 유의해야 할 곳
• 구리시 / 남양주시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 용인시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 광명시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 오산시 / 화성시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 김포시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