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신법률정보

 

시군법원 사건 관할 및 재판 등 유의사항

 

2014. 3. 14. 법무법인 인의(仁義) 김평진 작성

 

시군법원 관할사건

민사소액 사건 : 민사소송시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 (사건번호 : 가소)

지급명령 사건 : 소송가액 상관없음 (지급명령사건은 독촉사건이라고도 하며 금전청구만 가능)

 (사건번호 : )

     • 협의이혼 사건 / 개명허가 등 사건 : 재판상이혼은 가사사건이어서 가정법원에서 재판하지만, 협의이혼 사건 / 개명허가 등 사건은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임을 유의할 것

가압류사건 : 피보전채권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2,000만원 초과시 본원에서 처리함)

               (, 채권가압류의 청구금액이 1,000만원이고 채무자주소지가 구리시 수택동인 사례에서 채무자주소지관할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의정부지방법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시군법원에서 다루지 않는 사건

가처분사건

전자소송을 하지 않음

(추후 시군법원에도 전자소송을 확대한다고 하나 2014. 3. 14.기준으로 아직 시군법원에서는 전자소송을 하지 않음)

집행사건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주의) 보통 채권을 가압류한 다음 본압류를 이전하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전속관할로 됨

                그러나 시군법원은 집행사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절차 중 하나임)을 담당하지 않으므로 상급법원 (채권가압류가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서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오산시법원의 본원인 수원지방법원에 하여야 함)이 관할이 됨에 유의할 것

 

당사자 주소지 중 시군법원 관할에 해당되는지 유의해야 할 곳

구리시 / 남양주시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용인시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광명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오산시 / 화성시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김포시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