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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정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개정

 (2014.10.1. 이후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적용)

 

법무법인 인의 팀장 김평진 정리

 

 

 

현 행 (2014.9.30.까지)

개정(2014.10.1.이후)

개 정 내 용

개정요지

 

9(물건등의 가액)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4조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 곱한 금액으로 한다.

 

9(물건등의 가액)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4조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 곱한 금액으로 한다.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소가를 산정하였던 것을 100분의 50을 곱하는 것으로 변경됨

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2,000100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내지 제3, 15조의2, 17조의2, 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5,000100원으로 한다.

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내지 제3, 15조의2, 17조의2, 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원으로 한다.

조항

종류

기존

개정

151, 2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등 관계소송

(, 주주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소송, 회사의 신주발행유지청구소송)

5,000100

1억원

153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소송 중 상법규정에 의한 회사관계소송에 준하는 소송

15조의2

단체소송(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금지.중지청구소송)

17조의 2

허소송(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관한 소송)

18조의 2

무체재산권(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에 관한 소송 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송

그 외 비재산권상의 소송

행정소송 중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등 금액주장이 없는 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청구취지에 채무액을 명백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기타 다수

2,000100

5,000만원

재산권상의 소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기존에 2000100원으로 하였던 것을 5천만원으로 상향시키고, 기존 5,000100원이었던 것은 1억원으로 상향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