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개정
(2014.10.1. 이후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적용)
법무법인 인의 팀장 김평진 정리
현 행 (2014.9.30.까지) |
개정(2014.10.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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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내 용 |
개정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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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물건등의 가액) ①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제9조(물건등의 가액) ①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소가를 산정하였던 것을 100분의 50을 곱하는 것으로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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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2,000만 100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5,000만 100원으로 한다. |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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