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의 권능과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순위 정리
2014. 3. 14. 법무법인 인의(仁義) 김평진 정리
■ 주택임차인의 권능
구분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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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요건 |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 ② 주택인도(실제 거주) |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 ② 주택인도(실제 거주) |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 ② 주택인도(실제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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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확정일자 |
③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야 함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①②③ 요건을 갖추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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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자기보다 후순위권리자에게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음 |
자기보다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며 경매낙찰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변제받을수 있음 |
소액임차인의 경우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경매낙찰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변제받을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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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판단 기준일 |
대항요건 모두 구비한 시기 |
확정일자 부여일 |
대항요건 모두 구비한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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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주민등록은 대항력이 발생할 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항력이 존속되기 위해 계속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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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금액은 주택가액의 1/2을 한도로 함 |
■ 경매절차 등에서 주택임차권자의 배당 순위 정리
순위 |
내 용 |
같은 순위 채권간 처리 |
1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
안분배당 |
2순위 |
당해세 (재산세 등 당해 경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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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된 채권, 국세, 지방세, 우선변제권있는 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 |
선순위자에게 우선배당(저당권, 전세권의 경우 등기접수일자, 국세.지방세의 경우 법정기일, 우선변제권있는 주택임차권의 경우 확정일자부여일을 기준으로 선순위자를 판단) |
4순위 |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채권 (1순위 제외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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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
국세, 지방세, 지자체의 징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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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순위 |
4대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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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순위 |
일반채권 (우선변제권 없는 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의 경우 일반채권에 해당) |
채권의 성립 선후와 관계없이 안분배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