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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자 표기시 유의사항

 

2014. 3. 14. 법무법인 인의(仁義) 김평진 정리

 

) “주식회사 한국

 

1. 대표이사가 1명인 경우

   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이상 있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홍길동이라고 대표이사가 1명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주식회사 한국, 대표이사 홍길동

 

2. 복수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대표이사가 2명이상 표시되어 있는 경우

(1) (각자)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대표이사 홍길동’, ‘대표이사 이몽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 (각자) 대표이사이며, 개별적으로 대표 가능

주식 주식회사 한국, 대표이사 홍길동 / 주식회사 한국, 대표이사 이몽룡 / 주식회사 한국,

              대표이사 홍길동, 이몽룡 [3가지 형태로 대표자 표시 모두 가능]

(2) 공동대표이사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공동대표이사 홍길동’, ‘공동대표이사 이몽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    공  : 공동대표이사이며 반드시 공동대표이사 모두를 기재하고 법인인감도 따로 전부 날인하여야 함

             주식회사 한국, 공동대표이사 홍길동, 이몽룡 [반드시 이러한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고

           홍길동의 법인인감과 이몽룡의 법인인감을 개별적으로 모두 찍어야 함]

 

3. 이사가 1명인 경우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이사가 1명이고 등기부상 사내이사 홍길동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 1인 이사형태의 주식회사임

           → 주식회사 한국, 대표자 사내이사 홍길동

 

4.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된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시 관리인도 함께 선임됨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관리인 홍길동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의 관리인 홍길동

 주소도 회생절차개시 전 주식회사의 본점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관리인의 주소를 기재함

 

5.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도 함께 선임됨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파산관재인 홍길동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의 파산관재인 홍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