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대표자 표기시 유의사항
2014. 3. 14. 법무법인 인의(仁義) 김평진 정리
예) “주식회사 한국”
1. 대표이사가 1명인 경우
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이상 있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홍길동’이라고 대표이사가 1명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
→ 주식회사 한국, 대표이사 홍길동
2. 복수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대표이사가 2명이상 표시되어 있는 경우
(1) (각자)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대표이사 홍길동’, ‘대표이사 이몽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 (각자) 대표이사이며, 개별적으로 대표 가능
→ 주식 → 주식회사 한국, 대표이사 홍길동 / 주식회사 한국, 대표이사 이몽룡 / 주식회사 한국,
대표이사 홍길동, 이몽룡 [3가지 형태로 대표자 표시 모두 가능]
(2) 공동대표이사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공동대표이사 홍길동’, ‘공동대표이사 이몽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 공 : 공동대표이사이며 반드시 공동대표이사 모두를 기재하고 법인인감도 따로 전부 날인하여야 함
→ 주식회사 한국, 공동대표이사 홍길동, 이몽룡 [반드시 이러한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고
홍길동의 법인인감과 이몽룡의 법인인감을 개별적으로 모두 찍어야 함]
3. 이사가 1명인 경우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이사가 1명이고 등기부상 ‘사내이사 홍길동’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 1인 이사형태의 주식회사임
→ 주식회사 한국, 대표자 사내이사 홍길동
4.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된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시 관리인도 함께 선임됨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관리인 홍길동’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의 관리인 홍길동
주소도 회생절차개시 전 주식회사의 본점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관리인의 주소를 기재함
5.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도 함께 선임됨
주식회사의 등기부에 ‘파산관재인 홍길동’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의 파산관재인 홍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