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단,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등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소촉법(현재12%)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현재의 저금리인 상황을 감안하여 재판부별로 임의 재량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