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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 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2005. 04. 29. 선고 200414090).


  • Q: 퇴직금소송 의뢰 시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0.09.18
    A:

    1) 소송비용(착수금: 개인별 청구금액에 따라 차등(인지대, 송달료, 부가세포함)

     

    2) 성과보수(10%) : 퇴직금 지급 시 지급받은 금액의 10%

    상대방이 고등법원(2) 및 대법원 항소(상소) 수임료, 각 비용(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문서제출비용, 사실조회촉탁비용, 기록복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일당, 출장여비, 집행비용, 기타 소송비용 및 퇴직금소송에 따른 피고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 가집행), 소송비용청구, 공탁금회수, 감독기관에 대한 민원(이의)제기, 불법행위 발견 시 형사고발(고소) 등 부수 업무 , 비용은 승소 시 환급되는 소송비용으로 대체합니다(1심으로 종결 시에도 동일).

  • Q: 퇴직금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020.09.18
    A:

    당 법인이 진행하여 대법원 판례가 확립된 케이비, 케이티비, 미래, 중앙, 우리, 엠지신용정보의 경우 1심 판결 시까지 특별히 다툼이 있는 원고를 제외하면 대략 6,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려, 에스엠의 경우 고법까지 진행 됨).

     

     

    위 사건 외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인 경우 사용자 측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최소 고등법원까지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고려할 때 소송기간은 통상 13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됩니다.

  • Q: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2020.09.18
    A: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 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2005. 04. 29. 선고 200414090).

  • Q: 근로계약 갱신 시 퇴직 및 채용 절차 없이 담당업무만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 2020.09.18
    A:

    만일 내부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계약 갱신시에 상기의 퇴직 및 채용 절차 없이 단지 조리종사원에서 행정보조원으로 담당업무만이 변경되었을 뿐이라면 그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 2004.03.17, 근로기준과-1329 )

  • Q: 근무 중 회사가 조직개편으로 영업양도나 타회사로 흡수 합병된 경우 2020.09.18
    A:

    영업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를 합산하는 것이 정당하다(대법원판례 : 2001. 07. 24 선고 200124662).

     

    , 합병에 의해 중간퇴직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서 퇴직금의 산정은 합병 시부터이다(대법원판례 : 1999. 12. 28. 선고 9740605 · 40612).

  • Q: 중간에 그만두고 재입사시 계속근무기간의 산정방법 2020.09.18
    A:

    ① 1차로 퇴직한 일자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내인 경우

        1차 퇴사일 직전3개원 기준 평균임금 + 2차퇴사일 직전3개원 기준 평균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여 청구

     

    ② 1차로 퇴직한 일자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한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1차 퇴사일은 소멸시효로 완료 2차 근무기간 만 퇴지금 청구 가능합니다.

  • Q: 퇴직금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2020.09.18
    A: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17).

     

     

    ,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등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소촉법(현재12%)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37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18, 현재의 저금리인 상황을 감안하여 재판부별로 임의 재량 사안임)

  • Q: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어떤 기준인가요? 2020.09.18
    A: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직전 3월 기준 퇴직금이 1년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거나 높을 경우(판례는 2배 이상 차이), 1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시)

    1) 직전 3개월 총수령금액(900만원) ÷ 90 = 1일평균임금(10만원)

    2) 직전 1년 총수령금액(7,500만원) ÷ 365 = 1일평균임금(20만원)

     

    위 경우 1일평균 임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므로, 직전1년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고, 2배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함.

  • Q: 퇴직금소송의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0.09.18
    A:

    1년 이상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여야 하며, 퇴직한지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료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임금소멸시효 3).

  • Q: 퇴직금산정 기준 안내(1년평균 또는 직전3개월 기준 판단기준) 2019.03.12
    A: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 전 3개월 평균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단, 직전 3월기준 퇴직금이 1년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거나 높을 (판례는 2배 이상 차이)1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시) 1)직전 3개월 총수령금액(900만원)÷90=1일평균임금(10만원)

         2)직전 1년 총수령금액(7,500만원)÷365=1일평균임금(20만원)

      

    *위 경우 1일평균 임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므로, 직전1년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고, 2배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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