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비용(착수금) : 개인별 청구금액에 따라 차등(인지대, 송달료, 부가세포함)
2) 성과보수(10%) : 퇴직금 지급 시 지급받은 금액의 10%
상대방이 고등법원(2심) 및 대법원 항소(상소) 수임료, 각 비용(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문서제출비용, 사실조회촉탁비용, 기록복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일당, 출장여비, 집행비용, 기타 소송비용 및 퇴직금소송에 따른 피고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 가집행), 소송비용청구, 공탁금회수, 감독기관에 대한 민원(이의)제기, 불법행위 발견 시 형사고발(고소) 등 부수 업무 등, 비용은 승소 시 환급되는 소송비용으로 대체합니다(1심으로 종결 시에도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