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평균임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단, 직전 3월기준 퇴직금이 1년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거나 높을 경우(판례는 2배 이상 차이)1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시) 1)직전 3개월 총수령금액(900만원)÷90=1일평균임금(10만원)
2)직전 1년 총수령금액(7,500만원)÷365=1일평균임금(20만원)
*위 경우 1일평균 임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므로, 직전1년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고, 2배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함.